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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관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게 해달라며 멀티플렉스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우종)는 7일 김모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GV·롯데쇼핑·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의 제작업자나 배급업자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받은 경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라”며 “청각 장애가 있는 관람객에게는 FM 보청기기도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영화 및 영화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와 상영관, 상영시간 등을 제공하라”며 “점자 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이나 문자 같은 필요 수단을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CGV·롯데쇼핑·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개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하게 제공해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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