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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8일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세무사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46개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인상되고,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오른다.

또한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해 단층조사를 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여야는 오는 11~23일 임시국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정기국회 동안 첨예한 갈등을 겪은 핵심 법안들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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