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광한 전 MBC 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안광한 전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13일 “MBC 전·현직 임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수사와 관련해 내일 오전 안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들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9월 28일 MBC 안 전 사장과 김장겸·김재철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 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안 전 사장 등은 2012 파업에 참여했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 지급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 개별관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 경영진 자택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현재 최기화 MBC 기획본부장를 소환해 조사 중에 있으며, MBC의 사장급 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안 전 사장이 처음이다.

한편 검찰은 다음 주경 김 전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