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일방적 주장, 적합한 의견 청취 과정 거쳐”

▲ 이마트 A 지점 취업규칙 개정 관련 설명회 장소에 마련된 서명대 <사진 제공 = 이마트민주노동조합>

신세계, ‘주 35시간 근로 시간제’ 추진
임금하락 없이 근로시간만 줄어들어

노조,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위한 꼼수
인력 충원 없으면 노동 강도 상승 부작용 낳아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신세계 이마트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주 35시간 근로 시간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관련 동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낳고 있다.

노조 측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직원들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취업규칙 개정 과정까지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마트 측은 임금은 유지되고 근로시간만 단축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닌 만큼 부적절한 절차나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마트민주노동조합 김주홍 위원장은 14일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마트 A 지점에서는 지난 8일 오후 3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한 설명회가 열렸다. 이때 사측은 취업규칙 개정에 따라 뒤따를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하지만, 되레 개정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설명회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꼼수로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8일 주 35시간 근로 시간제 도입을 알리고 취업규칙 개정을 진행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내년부터 이마트를 포함한 신세계 16개 계열사 노동자 5만여명은 오는 1월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7시간 동안 근무하고, 업무 특성에 따라 출근시간 변동이 가능하게 된다.

▲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 인쇄된 취업규칙 개정안 <사진 제공 = 이마트민주노동조합>

하지만 인력 충원 없이 단순히 노동시간만 줄여 오히려 노동강도가 세질 수 밖에 없는 취업규칙 개정안은 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할뿐더러, 개정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거쳐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혹은 변경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노동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있을 경우 해당 노조를, 없을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다만,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노조 측은 이번 취업규칙 개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A 지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매장에서 설명회 이전에 서명을 먼저 받거나, 인사 담당자가 취업규칙 변경과는 관계없다고 거짓말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미 설명회가 있기 전날 취업규칙 변경 내용이 점포에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만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후 공고가 됐어야 마땅하지만 (동의를 구하기 이전에 이미 취업규칙 변경 내용이 점포에 내려진) 이 경우 동의 절차는 아무 의미가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표면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이로울지 모르겠으나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진다”라며 “9시간 동안 해온 근무를 7시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세질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불이익 변경’이라는 노조 측의 주장 자체를 부정했다.

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근로시간은 줄고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이 아니며 때문에 적합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이익 변경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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