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특검이 이미 최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징역 7년을 구형한 점을 감안해 구형량을 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을 통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최씨를 질타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비선 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을 농단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욕으로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빠져 국민에게 고통을 안긴 최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도 “부도덕한 정경유착과 이를 통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특검고 검찰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등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다”며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다함에 있어 준엄한 교훈이 되도록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특검은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여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청와대 수석으로서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롯데 경영 지배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에 막대한 자금을 뇌물로 제공했다”며 “정경유착을 끊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이후 2~3주 후로 지정된다. 이날 최씨의 결심공판이 이뤄짐에 따라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