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한식된장 및 청국장 일부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의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된장‧청국장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시중 유통 중인 30개 제품(한식된장, 청국장 각 15개)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곰팡이에서 유래하는 독성 물질인 총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 B1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하는 표시기준이 누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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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대두, 땅콩 등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로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한식된장과 청국장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절반에 해당하는 총 15개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제품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 기준 위반 사업자에게는 제품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한식된장‧청국장 제품의 표시 관리 및 감동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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