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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직장 폐쇄와 노조원 해고 등 노동조합을 탄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시영(69) 유성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문건 등에 비춰볼 때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고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 설립 등이 구체적으로 기획·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011년 유 대표는 창조컨설팅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우호적인 신설 노조를 육성·지원하고 직장폐쇄 및 해고, 임금 미지급 등 금속노조 산하 지회 노조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유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만원,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존 노조의 쟁의에 직장폐쇄를 단행하거나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거나 조합원을 해고했으며 회사에 우호적인 신설 노조 육성과 동시에 기존 노조의 와해를 추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도 “창조컨설팅 제안서와 약정서 등 문건에는 금속노조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이를 토대로 부당 노동행위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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