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설 명절을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6일 공정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총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경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기에 자금난 등 경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에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가 설치된다.

신고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