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의 진단 촬영 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조영제’와 관련한 위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는 10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69.8%가 중등증(유해반응 분류. 경증‧중등증‧중증 등으로 구분) 이상의 부작용 사례였다고 27일 밝혔다.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이 70%에 해당하는 셈이다.

위해사례를 살펴보면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 (49건, 46.2%)’, ‘여러 장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및 심정지 등의 중증(25건, 23.6%)’이 있었다.

중등증 사례 49건 중 9건은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 사고’로 조직괴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증 사례 25건 중 25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 7건은 사망이었다.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환자도 드물었다.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에게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명(68.0%)이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영제 투여 전 피부반응 검사 등 부작용 발생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전검사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게다가 조영제는 제품에 따라 삼투압, 점도, 친수성이 상이하기에 환자 개인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 때문에 일선 병원에서는 복수의 조영제를 구비, 환자의 체질에 맞춰 조영제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조영제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의 주의만으로는 사고예방이 어렵다.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선 병원에 복수의 조영제를 구비 및 소비자의 부작용 정보를 고려한 제품 선택을 권고했다”며 “관계부처에는 사전 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 조영제 투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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