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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대다수의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할 때 공급가를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더 높게 책정해 유통마진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점 수나 매출액이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구입요구품목에 관한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밝혔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취하는 방식은 이른바 유통마진이라 부르는 ‘차액가맹금 방식’, ‘로열티 방식’, ‘차액가맹금 방식과 로열티 방식을 병용하는 방식’ 등 총 3가지다.

조사 결과, 무려 94%에 달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 구입 품목을 공급하면서 차액가맹금을 남기고 있었다.

32%의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전액을 차액가맹금 형태로만 수취했고, 62%는 가맹금 방식과 로열티 방식을 병용해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본부들의 연간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치킨(27.1%)’이었다. 이어 ‘한식(20.3%)’, ‘분식(20%)’, ‘햄버거(12.7%)’, ‘피자(9.4%)’, ‘제빵(7.5%)’, ‘커피(7.4%)’ 순이었다.

가맹점이 실현한 매출액 대비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 액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도 ‘치킨(10.6%)’이었다. ‘햄버거(8.6%)’, ‘한식(7.5%)’, ‘커피(7.1%)’, ‘분식(6.6%)’, ‘피자(5.8%)’, ‘제빵(5.1%)’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고무장갑이나 세제 등의 주방용품, 노트나 가위 등의 사무용품, 빨대나 포크 등의 1회용품 등 브랜드 동일성이나 상품의 동질성 유지와 관련 있다고 보기 힘든 품목들도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가맹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실태를 파악, 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가맹점주들은 향후 가맹금 등에 관한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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