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간한 ‘기업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책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접착제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독성‘이라고 표기하면 안 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최근 ‘발암물질 생리대 파동’에서 논란이 된 물질이다.

4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간한 ‘기업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책자에 따르면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는 명확성, 구체성, 완전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제품의 환경성은 제조‧소비‧폐기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 환경에 미치는 모든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가령 접착제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독성’이라 표기하면 안 된다. 소비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불검출’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 가능 표시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제품 포장지만 재활용되는데도 제품 전체에 ‘재활용 가능’이라 표기하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때문에 ‘포장지 재활용 가능’처럼 재활용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주방세제처럼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품에 ‘수질오염 없음’이라고 일방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안 된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업이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