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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미래에셋대우 지점 간부가 투자자들에게 거짓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3억2천52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정직, 감봉, 견책 1명씩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도 내려졌다.

미래에셋대우 한 지점의 전직 부장 A씨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거짓 내용을 전달하고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가 적발된 것이다.

또한 고객에 투자권유 시 투자상품과 관련 위험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당사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휴대전화로 투자상품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그 내용에 투자에 따른 위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 사항이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1월 말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투데이신문>에 서면을 통해 “금융당국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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