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IBK기업은행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예금상품을 출시했다가 매복마케팅(엠부시) 논란으로 하루 만에 중단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4일 출시한 ‘2018 대한민국 선수단 Cheer Up’ 특별예금을 다음날인 5일 판매 중단했다.

해당 특별예금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해 출시된 상품으로 정기예금(6개월~ 1년 만기)과 중소기업금융채권(1년 만기)으로 구성됐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별도의 조건 없이 1년 만기 기준 중소기업금융채권은 연2.02%, 정기예금은 연1.84%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팀이 올림픽에서 15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할 경우에는 최고 연 2.17%의 금리를 주는 조건을 내걸어 이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상품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특허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판매를 중단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후원업체가 아니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사업을 하는 매복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올림픽 상징물 등을 공식 후원업체가 아닌 경우 올림픽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매복마케팅 금지 조항이 생겼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KEB하나은행이 지난해 4월 111억원을 후원하면서 조직위와 공식 후원계약을 맺고 평창올림픽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만큼 다른 은행은 올림픽을 언급하거나 이와 관련된 마케팅을 펼칠 수 없다.

한편, 기업은행 측은 “검토를 마친 상태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관련법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평창올림픽위원회로부터 (예금상품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 중순에 받았었다”라며 “그런데 12월 말에 법 개정이 됐고 우리 쪽은 검토를 사전에 끝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상품을 출시했는데 판매가 시작되고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