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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 3대 혁신방안’ 가운데 하나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의 일환으로 약관이 개정될 경우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지난해 기준 연 1조 4000억원 규모로 쌓였던 포인트가 카드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풀리게 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20~30%)이 폐지됐으나 포인트 사용의 효용성과 편의성을 보다 높여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계속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카드사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후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할 수 있도록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는 하나카드와 국민카드 등 2개사만 이 같은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비(非) 은행계 카드사를 감안해 현금은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하도록 하고 카드 해지 시 1만 포인트 이하는 마땅히 쓸 곳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자투리 포인트는 미상환 카드대금 처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월실적 안내도 강화에 나선다.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월실적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하지만 전월실적 산정 기간(통상 전월 1일~전월 말일)과 카드 이용금액 청구기간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카드 할부나 세금, 할인된 결제액 등은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계산에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월실적을 매월 초 소비자가 홈페이지나 앱, 카드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체계도 바꿀 계획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해외 카드결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할 때 VISA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1.0%)까지 더한 뒤 해외서비스 수수료 0.2%를 매겨왔으나 앞으로는 해외 카드결제 금액에 대해서만 0.2%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우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카드 도난·분실 때 부정사용 금액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소비자 고의·과실 사유도 명확히 바꿀 계획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감원은 올 1분기 중 표준 휴대폰 메시지 이용 약관 및 체크카드 표준 약관을 새로 제정하고 자동차 리스 표준 약관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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