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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사재기와 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권련형 전자담배의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 도소매업자다. 이들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인상에 뒤따르는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한 조처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11월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올해부터 담배소비세가 528원에서 897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1g당 73원에서 20개비당 750원으로 인상되면서 권련형 전자담배의 전용담배도 가격이 올랐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달 20일 ‘아이코스’ 전용담배인 ‘히츠’의 소매가격을 4500원으로 200원 인상했고 KT&G도 15일부터 ‘릴’ 전용담배인 ‘핏’ 가격을 역시 4500원으로 200원 인상했다.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매월 반출량을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 도매업자·소매인의 경우 총 매입량을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다.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조·수입업체 보관창고와 물류센터, 소매점 등을 방문해 가격 인상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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