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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가스배관을 이용해 원룸에 침입, 잠자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피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4시경 전북 전주시 소재의 한 원룸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미리 준비해 둔 테이프를 이용해 눈과 입을 가렸다. 또 반항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갑을 낀 채 범행을 저지르고, 성폭행 후 B씨의 몸을 닦은 후 범행도구를 회수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결과 절도 강간과 특수강도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로 총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14년 7월 출소했으며, 최근 누범기간이 끝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취해 B씨의 집에 갔으며 빈집인 줄 알고 물을 마시고 세수를 했는데 갑자기 잠에서 깬 B씨가 소리쳐 현관으로 도망쳤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그 묘사가 자세한 점,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 피해자의 이불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에 미뤄 볼 때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으며,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동종범죄로 합계 1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이 끝나자마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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