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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회사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행위는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교육에 이의를 제기한 직원을 대기발령한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향후 종교를 이유로 고용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의 직원 최모씨는 직원교육 시간에 성경구절을 읽고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강요하는 등 회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을 하는 데 불만을 제기했다가 대기발령 후 권고사직했다. 이에 최씨는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사는 종교적인 내용의 성경구절은 배제하고 업무수행방식과 인간관계 등에 도움이 되는 구절을 선별해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종교교육 참석을 강요하지 않았으나 최씨가 스스로 참여하고 직원들을 선동해 대기발령했으며 권고사직은 최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사는 지난 2016년 6월 직원들에게 기독교 관련 자료를 배부하고,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A사가 특정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님에도 비종교인·타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이의를 제기한 직원을 대기발령해 권고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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