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만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뒷돈을 건넨 혐의 등에 휩싸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장물운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다.

이에 대해 검찰 “화이트칼라 범죄의 대부분 피의자들이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다”며 “때문에 이는 의미 있는 기각 사유로 보기 힘들다고 보고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앞서 장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돈의 출처를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보고, 민간인 사찰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검찰 조사에서 류 전 관리관이 “장인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윗선 규명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류 전 관리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해당 돈의 출처가 장 전 비서관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지난 23일 그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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