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갑작스럽게 철판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이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0분경 경기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 통영 방향 323.6km 지점을 달리던 폭스바겐 승용차 운전석에 폭 7.5cm·길이 40cm·두께 1cm·무게 2.5kg의 철판이 날아들며 해당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연이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차모(37)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사망했으며, 조수석과 뒷좌석에 각각 탑승해있던 부인 문모(39)씨와 문씨의 지인 김모(41·여)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씨의 차량을 덮친 철판이 앞서 주행하던 차량 또는 반대편 차량에서 직접 날아든 경우 차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떨어진 철판을 다른 차량이 밟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일 경우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혀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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