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투데이신문
30일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전자상거래법상으로 신고함으로써 마치 공정위가 법적 지위를 인정해준 것과 같은 오인의 효과를 분명히 낳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사실은 거래소들이 전상법을 이용·악용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상법의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규율하는 소비자 보호 법률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적절한 제도나 규제 법률은 분명히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상법상 신고의 의미도 이메일 주소 하나 더 추가하는 정도의 내용뿐이고 신고하면 별다른 검토 없이 접수하도록 돼 있다”며 “이런 법체계의 문제점이 있고, 그 사각지대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전자상업법(이하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적정한지, 그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 소비자와 투자자들을 오인하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이미 조사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조치, 특히 약관법 위반 등에 대해선 2월초에 약관심사위를 개최하도록 이미 예정돼 있고 2월중에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상법과 관련해) 파생된 법률로서 약관법도 있고, 다단계 판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판매업도 있고, 오인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의 문제도 있다”며 “저희 위원회 소관인 이 4개 법률을 종합적으로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가상화폐 미래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건 불법행위나 과도한 투기행위를 통해 가상화폐의 가치가 너무 변동성이 커지는 건 문제”라며 “현행 법률을 통해 불법행위나 과열된 투자행위를 제어해 가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다음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이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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