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50)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약 1년 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임원인 최지성(67)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56)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의 후계자이자 삼성전자 부회장,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긴 어려웠던 점,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에 대해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핵심 쟁점중 하나였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가 뇌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단,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 승계 작업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실제 가담 정도나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당이 크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같이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최 전 실장·장 전 차장·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재산 국외 도피 금액 상당인 78억9430만원 추징 선고도 각각 내려달라며 1심 당시에는 없었던 구형을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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