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여성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A(61·남)씨가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술집에서 B(47·여)씨와 다투다 B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사망케 한 혐의로 검거됐다.
B씨는 이 불로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술집 내부 16m²가 불에 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해 정읍시 정우면 한 도로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와 내연 관계인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 인화물질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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