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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거액의 집단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결제업체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자결제업체 A사의 마케팅팀 팀장 서모(40)씨와 부장 우모(45)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마케팅 담당 직원 김모(4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역사업소 영업이사 김모(4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접촉해 물품 공급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9개 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업체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위 계약서로 서울보증보험을 속여 보증보험을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실질적으로 보증보험 증권을 이용한 대부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보증보험의 납품계약 이행 상품은 자금이 부족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는 것이 취지”라며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에 이르고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나 정황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물품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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