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스토킹하던 여성의 차량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경 경기 평택시 소재의 한 산책로 다리 아래를 지나던 한 시민이 “어떤 남성이 목을 매 죽어있다”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확인을 한 결과 숨진 남성은 5일 오후 3시 12분경 평택 비전동의 한 주택가에서 중학교 동창 A(49·여)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 고의로 방화한 혐의로 경찰이 뒤를 쫓던 용의자 B(50)씨였다.
사망한 B씨의 옷 주머니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저승에 가서 죗값을 치르겠다’는 내용의 유서가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B씨의 방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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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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