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이 8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오는 6월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6곳으로 늘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사무장·배우자 등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의 수당 819만원,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원, 여론조사비 1000만원 등 2469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급, 이를 회계 보고 때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이 있는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지만 선관위에는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오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선 지역구는 서울 노원병, 송파을, 울산 북구, 부산 해운대구을, 광주 서구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총 6곳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