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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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설계와 감리 계약을 따내 불법 도축장을 짓도록 도운 시의원과 공무원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8일 건축법을 위반한 도축장 건설에 관여한 혐의(건축법 위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로 목포시의원 A(62)씨와 공무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시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5년 7월 모 도축장의 설계와 감리 계약을 수주한 뒤 건폐율을 위반한 건축 설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직원 B(56)씨에게 타인의 토목 산업기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해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C(57)씨 등 건축 허가를 담당한 공무원 3명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도축장 위치를 변경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초과 설계한 사실을 모르고 건축 허가를 내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C씨 등은 이를 은폐하려 기존에 제출된 설계도면을 불법 변경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완공 후 건축사가 건물에 문제가 많다며 사용승인 검사를 거부하자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이 건축법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도축장 건축주 D(55)씨는 다른 건설업자의 등록증을 빌려 직접 건물을 시공하고, 이 과정에서 사전 허가 없이 건물 위치와 높이를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1항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1조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661㎡, 주거외용도 건축물은 495㎡ 초과 시 건설업 등록증을 가진 자가 건설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이나 생활과 직결되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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