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 ⓒ뉴시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9일 열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정 촬영도 허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 등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대법관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선고 재판이 생중계된 경우는 없다. 대법원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를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검찰과 특검은 오는 13일 오후 2시 10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최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9억 973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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