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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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승진 시험 원서 마감일을 놓쳐 낙담해 지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순찰차를 타고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현직 경찰관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4일 승진시험 원서를 접수를 놓쳐 상심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술을 마신 교통안전계 소속 A(32)경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경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 예정이었으나 4시 30분경 순찰차를 타고 인천 계양구 경인 아라뱃길 인근까지 가 지인에게 죽고 싶다고 말을 남기고 술을 마셨다.

경찰 조사결과 A경장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시험 마감일까지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을 알게 돼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당시 A경장의 동료 경찰관들은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을 걸고 그의 행방을 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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