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자신이 사는 원룸에 수차례 불을 지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살고 있는 경남 양산시 원룸에서 보일러가 잘 작동되지 않아 춥다는 이유로 옷가지를 모아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3차례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인터넷선과 전화선 등을 수차례 자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화재가 제대로 진압되지 않았다면 원룸 전체로 화재가 번져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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