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메시지 사진제공 = KT민주화연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메시지 <사진제공 = KT민주화연대>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가 KT 계열사인 KT서비스남부의 노조 선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19일 KTS좋은일터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KT민주화연대 등에 따르면 전북지노위는 KT서비스남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인정 판결한다고 이들에게 지난 13일 연락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2일 KT서비스남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사측은 선거 공고 전부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본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운동본부 소식지에 실명으로 기고한 직원을 찾아가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조합원을 윽박지르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노조위원장 선거 입후보 등록과정에서 운동본부 측 후보의 등록을 저지하려 조합원들에게 추천서명을 하지 말라고 강압하고, 지사장이 나서 기존 노조 집행부를 지지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측은 이밖에도 사측이 관리자를 동원해 선거관리보조요원을 지정하고 기존 노조 측 투개표 참관인을 직접 지명하는 한편 운동본부 측 참관인 등록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유세 중 사측이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유인물을 수거하는 등 운동본부 측의 선거운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했다며 “전북지노위 위원들이 ‘아직도 이런 선거가 있느냐’고 개탄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운동본부 최낙규 본부장은 “사측은 불법 노조 선거개입에 이어 선거 후보를 비롯한 운동본부를 지지한 조합원을 부당발령·징계로 보복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던 김해, 합천 등 지역을 다단계 하도급으로 운영하는 외주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조 선거개입은 KT서비스에서 벌어지는 노동관련법 위반의 ‘빙산의 일각’임을 노동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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