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8개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부처 인사 및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행사하고 개인 비위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이라는 권한을 남용하는 반면에 본연 업무인 감찰은 소홀히 해 국가의 기능이 저해되는 데 일조한 혐의를 적용,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무리하게 고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공정위 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별감찰관실의 비위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해 특감실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묵인 혐의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재단 설립 관련 비위를 확인했어야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청와대 내부 대응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며 “국정농단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까지 왜곡했다”며 “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에 고발을 강요한 건 당시 상관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특감실 감찰 방해도 자신의 비위를 덮을 정도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우 전 수석 측 위현석 변호사는 선고 이후 “항소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고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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