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동 시인 ⓒ뉴시스
송경동 시인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국회의사당 앞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열어 재판에 넘겨진 시인 송경동(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와 희망연대 조직국장 김모(53·남)씨, 집회 참가자 김모(48·여)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2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10m 거리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파업투쟁 승리하자’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집회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호는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류 판사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해 대의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다”며 “집회·시위로 인해 국회의원이 압박을 느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자각하는 것으로, 위협에 이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 등이 국회 앞 100m 이내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집회의 목적, 개최시각, 참가 인원 등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에게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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