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기자간담회.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자유한국당 임이자 간사, 바른미래당 김삼화 간사. ⓒ뉴시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기자간담회.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자유한국당 임이자 간사, 바른미래당 김삼화 간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27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5개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이다.

환노위는 지난 26일 오후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날 오전까지 밤샘논의 끝에 이같이 합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먼저 환노위는 1주일은 7일임을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러나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1주를 휴일인 토·일요일을 제외한 날로 해석, 최대 주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노사가 합의할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부칙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휴일근로수당은 현행 150%로 유지된다. 환노위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하기로 했다. 해당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모든 민간기업에 전면 도입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뿐이었다. 도입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다.

또한 그간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돼 ‘무제한 근로’ 논란이 이어졌던 특례업종은 오는 9월 1일부터 현행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줄어든다.

단,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남은 특례업종 5개도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도록 했다.

환노위는 또 연속 근로자 근로시간도 주당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경영·노동계는 불만

그러나 이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환노위 3당 간사 합의(안)에서 더 나아가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5개로 축소 등은 다음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경총은 “현행 유급 주휴일도 전 세계 관례가 드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특례업종 축소 조정은 대국민(소비자) 관점에서 ‘공중의 편의’라는 특례업종 지정의 필요성을 감안한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에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합의안은 일부 의미 있는 내용도 있지만,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합의안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주휴일 노동에 대해 연장노동수당과 휴일노동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걸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노동은 연장노동에도 포함돼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압도적인 판결과도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기법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못해 여전히 600만 명의 노동자들은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과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근기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간에 노동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도 연장·휴일노동수당을 중복지급해야 장시간 과로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장시간노동을 줄일 수 있다”며 “실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손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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