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은 구형하지 않았다.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은 “박 전 대통령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한 대통령임에도 헌법 수호의 책임을 방기했다”며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을 넘겨 국가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특검, 사법부를 비난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반성 및 사죄의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형량을 구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 9735만원을 받은 혐의와 최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에 강제 모금한 혐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반(反) 정부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혐의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3일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3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도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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