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뉴시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 계좌에 총 61억8000만원의 자산이 있었다고 잠정 확인했다.

이는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이에 따라 실명제 당시 계좌 잔액의 50%인 30억9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원승연 부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2일까지 2주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들 증권사는 이건희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12일 이전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으로 법제처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이들 계좌가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사 결과 증권사별 차명계좌 자산총액은 신한금융투자 26억4000만원(13개), 한국투자증권 22억원(7개), 미래에셋증권 7억원(3개), 삼성증권 6억4000만원(4개)으로 드러났다.

원 부원장은 4개 증권사 모두 1993년 8월 12일 기준의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 11월 금감원 검사에서 관련 자료가 폐기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도인 부원장보는 “당시 증권사들이 확인해준 것은 전산기기에서 그 당시 자료가 삭제되고 없다는 부분이었다”라며 “이번에는 우리가 가서 협조를 얻고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찾아낸 만큼 허위보고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좌에 있던 자산의 구성 요소는 대부분 삼성 계열사 주식이며 특히 삼성전자 주식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현재 27개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김 부원장보는 덧붙였다.

삼성증권 계좌의 자산이 예상보다 적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삼성증권이 1992년 11월 국제증권에서 삼성계열로 편입됐고, 4개 계좌는 1993년 6~7월 사이 개설된 만큼 1993년 8월 12일에는 활동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경우 다른 증권사와 달리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내역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서 검사를 1주일 연장키로 했으나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삼성증권의 자산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입장이다.

한편, 차명계좌의 자산총액이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은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액은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계좌 잔액의 50%로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30억9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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