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뉴시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에 보유했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누락하진 않았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차명계좌에서 주식매매가 있었다면 지분변동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회장이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범위는 금감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차명계좌 총 1229개로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이 발견한 계좌 1197개와 금감원이 추가로 발견한 계좌 32개다.

금감원 측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후 일부 주식을 매각, 나머지 주식만 지분변동 공시에 포함시켰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그 지분이 1% 이상 늘거나 줄었을 때 공시해야 한다. 또한 지분율이 5%를 넘지 않아도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정기보고서에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이 회장이 지분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이다.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은 과징금을 부과 받거나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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