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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항소심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최씨 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최씨의 항소심을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을 심리한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지난해 11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최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의 법률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조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를 신청한 것”이라며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심사기간 동안 재판 진행 절차는 중단되며, 법원이 기피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로 교체된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13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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