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대한애국당>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대한애국당 건물 가짜 폭발물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대한애국당 폭발물 소동과 관련해 최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대한애국당 건물 화장실에 빨강, 파랑, 검정 물감을 푼 물이 담긴 15cm 길이의 플라스틱 물병 3개를 전선으로 묶은 가짜 폭발물을 진짜처럼 속여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뇌관과 기폭장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가짜 폭발물로 판단, 최씨에게 ‘건조물침입 및 특수협박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현 정부가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한애국당 대표가 방해하는 것 같아 겁을 주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검찰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후 최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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