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새벽 0시 촬영된 제11제일호 사진제공 = 통영해경
<사진 제공 = 통영해경>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 6일 발생한 제11제일호 전복사고를 수사해 온 경남 통영해양경찰서가 12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제11제일호가 사고 당일 오후 11시경 통영시 욕지면 국도 남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기상악화로 인해 안전해역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을 위해 항해하던 중 전복됐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생존 베트남 국적 선원 A(28)씨 등 생존자 3명과 제12제일호 선장 장모(57)씨 등의 진술,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 의견 등을 토대로 높은 파고가 선체 후미갑판을 덮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면서 어획물이 우현으로 쏠려 선체가 중심을 잃고 전복됐다고 밝혔다.

또 관련자 진술 및 통영연안 VTS 레이더영상, 해군 욕지 레이더기지 영상분석 등을 통해 제11제일호와 제12제일호가 지난 5일과 6일 사천시 삼천포항을 입·출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조업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불법 조업을 은폐하려 고의로 자동 선박식별장치(AIS)를 작동시키지 않고 조업금지구역에 침범해 불법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조업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선박 불법개조, 복원성 등 여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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