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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서울 대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도망친 중국동포가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안성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림역 살인사건’ 중국동포 황모(26)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대림역 인근에서 중국동포 A(당시 26세)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기록을 바탕으로 황씨의 뒤를 쫓았지만, 황씨는 의붓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비행기 표를 구매해 같은 날 12시 47분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몸을 숨겼다.

경찰은 황씨의 지인을 수소문해 중국에 거주 중인 그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아들에게 한국에 들어올 것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씨는 결국 전화를 통해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고 지난 14일 오후 6시 40분경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와 A씨는 일면식 없는 “술에 취해 화도 나고 (피해자에게) 각목으로 맞을 것 같아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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