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22일로 예정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검찰이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반환했다”면서 “이에 따라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심문기일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19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견한 수순”이라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법원은 22일 중으로 관련 자료와 법리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구인영장 재발부 여부,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한 심문기일 지정 여부, 심문절차 없는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 수수를 제외한 다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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