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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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표방하는 풀무원건강생활의 신선음료 브랜드 풀무원 녹즙이 상온 방치 시 제품 변질에 따른 압력으로 용기가 터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뉴스포스트> 보도와 풀무원 측에 따르면 이달 초 고객센터를 통해 상온에 보관한 녹즙이 팽창해 터졌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풀무원 녹즙을 정기배달 받는 소비자 A씨는 지난 2일 풀무원 녹즙 ‘워러브 양배추&브로컬리’ 음료를 받은 뒤 즉시 섭취하지 않고 가방에 보관했다.

사건은 다음날 오전에 발생했다. 가방에 두었던 음료가 폭발한 것이다. 해당 가방에는 카메라가 들어있었고, 음료가 터지는 바람에 카메라 수리비로만 45만원을 지출하게 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문제는 녹즙을 즉시 마시지 않고 상온에 방치할 경우 폭발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뒤늦게 A씨가 터진 녹즙병을 살펴보니 상온에 보관할 경우 압력 때문에 터질 수 있다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었다고 한다.

실제 본지 확인결과 해당 제품에는 붉은색으로 “상온 방치 시 제품 변질에 의해 용기 내 압력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사항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그 크기가 식품의 유형이나 원재료명 및 함량 등 일반 고지사항 문구의 크기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제품 뒷면의 문구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다면 음료가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수 있는 셈이다. 폭발과 관련한 풀무원 측의 사전 고지 및 주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법한 대목이다. 

더구나 풀무원 녹즙이 폭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본지 확인결과 약 4달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한 소비자는 가방에 넣었던 녹즙이 터졌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하기도 했다.

상온에 방치한 녹즙이 터져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피해가 가끔 있는 만큼 자칫하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풀무원 측은 제품에 녹즙을 상온에 방치할 경우 터질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있다고 표기돼 있으며, 제품이 터지는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녹즙 용기가 터진다는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며 “녹즙은 데일리 제품으로 반드시 냉장보관을 하고 바로 드시라고 권장하고 있다. 경고 문구 또한 눈에 안 보이는 사이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번 사례도 마개가 압력 때문에 밀리면서 내용물이 새어 나온 것이다. 카메라가 망가져서 문제가 됐으나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라며 “용기를 바꿀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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