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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3일 오전 10시 30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45)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조 교수등 4명에게 신생아 중환자실 내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방치함으로써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나면 2~3일 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입건된 피의자 7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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