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마포대교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다 건설노조원이 고공농성 현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끝낸 전국건설노동조합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지난해 서울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에 대한 영장집행 시도가 노조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오후 3시 30분경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장 위원장에 대한 영장집행을 시도했지만 노조원 10여명의 반발로 15분 만에 철수 조치했다.

당시 노조원들은 서로 팔짱을 끼는 등 대형을 이뤄 경찰의 진입을 막았으며, 경찰과 노조원 사이의 폭력 사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받은 전병선 전 조직쟁의실장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추적 중에 있다.

경찰은 추후 적절한 시기에 다시 한 번 집행을 시도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국회 쪽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 때문에 실패하자 마포대교 양방향 차선을 모두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장 위원장과 전 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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