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부산경찰청>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대량으로 위조해 사용해온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0일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위조 수표를 만들어 사용해 온 A(18)군 등 2명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선후배 관계인 A군 등은 지난달 22일 부산 영도구 소재의 한 모텔에 머물며 컬러프린터를 사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총 110장의 위조 수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수표 16장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했으며 부산지역 모텔 6곳에서 위조수표로 숙박비를 지급하고 잔돈을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22장을 사용, 잔돈 41만원을 챙긴 혐의도 더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타고 다닌 차량번호를 확인하는데 성공했으며, 차주를 추적해 이들을 차례대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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