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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극단원 성추행 및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전날 이 전 감독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수년에 걸쳐 연희단거리패 극단원 등 17명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감독은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거나 그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달 종로구 자택과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등 4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 전 감독에 대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의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8일 이 전 감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고 보강 수사를 마친 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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