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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16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논의를 이어갔으나, 대통령 개헌안 논의와 국민투표법 개정을 두고 대립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간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특위 논의 과정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특위에서 국회의 각 당의 안과 대통령 안을 비교하는 게 기본 자료가 돼선 안 된다”며 “대통령 발의안에 대해 굳이 특위 위원들이 참고할 자료가 있다면 별건 자료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당 안으로 분명히 자료에 게재돼 논의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대통령 발의안이 같이 첨부돼 있다 보니 민주당 안은 내용이 빈약하게 정리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각 당의 안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간사는 “기본적 정신과 방향, 원칙이 일치한다면 우리 당의 당론이 상당부분 대통령 개헌안에 반영돼 있으므로 참고하고 고려하라는 측면에서 제시된 것”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대로 존중되되, 헌정특위 내에서 국회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논의과정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와 관련해 현재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두고도 여야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 통과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불가능하다며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를 계속 지속시키며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게 전혀 진정성 있게 다가서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최소한의 개헌 의지가 있다면 빨리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부수적인 법안이다. 개헌에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표결만 하면 된다”면서도 “(국민투표를) 지방선거랑 같이하는 것에 대해 줄곧 반대해 왔다. (국민투표를 지선과 같이하면) 문재인 정권 1년을 국민들이 심판해야 하는 걸 개헌이 블랙홀이 돼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이날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개헌안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선출 또는 재적 의원 3/5 이상 동의 △정부 법률안 제출권 삭제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제한적 면책특권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등을 내놨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을 목표로 야3당 개헌연대 공동행동을 구성, 이번 주 내로 단일 개헌안을 마련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본격적인 협상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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