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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아파트 계단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온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21일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주부 B씨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흉기로 위협하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에 B씨가 주로 아치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현관 옆 계단에 숨어있다 B씨가 집으로 돌아와 들어가려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실직한 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다 그만둔 뒤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훔치려다 상해를 입혔다”며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며 수법 또한 위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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