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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여고생을 수차례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대해 확정 판결 전까지 전직 3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소송과 관련해 원고인 교사 이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이씨는 지난 2015년 배가 고프다는 한 학생의 말에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먹을거 많잖아”라고 답하는 등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해임 처분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수업 중 여학생의 이름을 버섯에 빗대며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고 영어 단어를 설명하며 “나는 단추를 모두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는 등 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는 지난해 1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임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씨는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해임은 지나치다”며 징계를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형사 재판의 판결이 올해 2월 확정됐기 때문에 그전에 이뤄진 징계 처분은 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원고는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해당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마찬가지의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됐다”며 “정직 3개월의 처분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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