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총파업 투쟁 승리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뉴시스
2017년 총파업 투쟁 승리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지난해 서울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3일 경찰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 위원장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은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의 빠른 통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 국회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에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양방향 차선을 모두 점거한 상태로 농성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 위원장과 전 전 실장 등 노조 지도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서면으로 대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자진출석을 유도하면서 집행 시기를 예상해왔다”며 “오후 3시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장 위원장이 건물에서 나오는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위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전병선 전 조직쟁의실장의 행방은 아직까지 묘연하다. 경찰은 전 전 실장의 소재를 파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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